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계곤란 유공자, 국가서 장례서비스 지원한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장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공포됐다.



14일 시행되면 장례식 때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지원하고,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과 함께 장의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