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화학업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공장 중 종업원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화학반응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 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한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유도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권고(컨설팅)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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