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리셀 참사 교훈 잊었나' 경기도, 화학업종 사업장 안전·화재 점검서 무더기 지적 사항

시흥·평택 내 주요 화학업종 사업장서 위험물 혼재보관 등 잇따라 적발

경기도 화학업종 사업장 안전·화재 점검에서 지적된 위험물 혼재보관.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화학업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공장 중 종업원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화학반응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 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한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유도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권고(컨설팅)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