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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구계획안 법원 제출… 13일 협의회에서 공개

법인 합병·외부 투자 유치 계획 담겨

13일 협의회 비공개 진행…종료 후 기자회견 예정

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 자이 아파트는 가압류 인용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8.02




판매대금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자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티메프 측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돌입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티메츠 측이 이날 오후 자구계획안을 담당 재판부인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출한 자구안에 담긴 내용은 오는 13일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자구안에는 법인 합병, 외부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종료 후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대위원장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2부는 지난 2일 티메프을 상대로 회생절차 심문을 진행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ARS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일까지 보류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영배 쿠텐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구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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