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문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돼 해당 기간 동안 보험 영업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3년에는 1천782명에 이르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을 취소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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