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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도 "금투세, 부동산 몰빵 부추겨"…1400만 개미 앞 격론

"증시하락 원인이 금투세? 정치적 술수" 반박도

조국당 "무책임한 말잔치 그만…특위서 논의를"

진성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유예 필요성 언급에서 시작해 개별 의원들이 속속 의견을 밝히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 앞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간 당 차원에서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혀왔지만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후보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내부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이 표출되면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 원 초과시 27.5%)하는 제도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을 부동산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연 수천만 원 수익에 과세한다면 이는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현행 세법대로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금투세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000만 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 과세’를 한다는 게 좋은 정책이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증시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며 시행을 고집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미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문제 해결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유예가 아닌 소액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 원인을 금투세와 같은 단일한 정책 하나로 치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극적인 여론전이나 펼치려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엽적인 담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폐지론을 반대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지적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돼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한 뒤 금투세 문제를 포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9월에 이전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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