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진행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춘계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용유동주민협의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피서객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천공항 인근의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도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 7월까지 503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관제권내 불법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내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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