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치안총감 출신 인물들이 광복절을 맞아 대거 복권됐다.
13일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특사 대상에는 강신명, 이철성, 조현오 등 전 경찰청장 3명과 김재원 전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포함됐다. 조 전 청장은 복권됐으며,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김 전 담당관은 형선고실효됐다.
복권은 형이 선고돼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형선고실효는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집행유예·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제15회 외무고시 출신이자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제16대 경찰청장을 지낸 바 있는 조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직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1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재임 중 장자연 사건 수사부실 논란, 국정원 디도스 수사 윗선 개입 논란 등을 겪어왔으며, 2012년 4월 오원춘의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 112신고센터의 부실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장직을 내려놓았다.
경찰대 2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제19대 경찰청장을 역임한 강 전 청장과 순경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제20대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이 전 청장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정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의 효력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12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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