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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尹대통령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 건의

■국무회의서 의결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도 건의

"25만원법, 물가·금리 올릴 것"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총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한 총리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또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며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법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현재의 국회 지형상 부결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더해지면 총 21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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