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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강다니엘 가짜뉴스 퍼뜨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철없고 생각 짧았다"

12일 결심 공판 참석해 진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법정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발.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감추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선고 기일은 9월 11일로 확정됐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2023년 6월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원영에 대해서도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식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

이에 장원영 측도 박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박씨의 범죄 이익 환수를 위해 올해 5월 범죄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인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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