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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가격 담합' 등 기획 조사…그린벨트 이상거래도

국토부, 금융위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11월 GB 해제 앞두고 토지 이상거래도 분석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택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집중 조사에 나선다.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인근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획조사는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허위매물·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1차 점검은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하며 서울 강남3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차 점검은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1기 신도시 및 인근지역, 서울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3차 점검은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 8·8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자료=국토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2023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 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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