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디지털포용이란 개념 정의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자세한 실행 방향을 정리해 관련 주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알고리즘 등 꾸준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만큼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보다 더 체계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주당 당론법으로 지정됐지만, 임기만료로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 주체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을 명시했다”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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