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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성 등 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소멸위기 83곳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인도 혜택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절반 감면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세도 절반으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주면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조례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전남 해남, 경남 고성 등 83곳이 대상이다. 3억 원 이하에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내년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0%(법 25%,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2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 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이 적용된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축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원시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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