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주면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조례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전남 해남, 경남 고성 등 83곳이 대상이다. 3억 원 이하에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내년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0%(법 25%,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2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 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이 적용된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축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원시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