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망한 권익위 간부 '직속상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권익위, 사망한 간부 순직 인정 추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정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A씨의 순직 인정과 유족 지원,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권익위는 A씨의 공무상 재해 처리에 속도를 내, 2~3개월 안에 순직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A씨는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며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으나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