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주4일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연차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이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에 근로시간 단축 추가(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연차휴가 확대 및 촉진(근로기준법 개정안) △포괄임금계약 금지(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법안의 골자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 경사노위에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회성 논의의 틀일 뿐,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틀로 역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초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분을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노동 일수와 노동 시간을 임금대장에 기록해 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업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상시화되고 통상임금은 낮아지며 장시간 노동은 합법화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차 휴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이듬해 15일이 발생하는 연차 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근로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현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은 아니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며 “현장의 혼란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부터 챙겨 모든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첫걸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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