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놀이터서 골프 연습 등 금지’…서울시의회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확보 위한 조례 발의

어깨동무 DB




공원과 놀이터,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벙커샷을 연습하는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골프연습 등으로 어린이나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행동이 있을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