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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보트 규제 풀어 해양레저산업 키운다

소형 선박·기자재 별도 재검사 없애

마리나 항만, 사업자에 자율성 부여

노후 어촌은 요트 계류시설로 활용





정부가 요트·보트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 해양 레저 관광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3일 해양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길이 24m 미만 소형 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기자재는 국제 인증을 받아도 국내 기준에 따라 별도 재검사를 받아야 해 요트·보트 제조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요트·보트 제조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가 생산한 선박을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트 정박 시설 등을 갖춘 항구 ‘마리나 항만’ 개발 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요트와 보트는 총 3만 5366척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은 37개소에 불과하고 수용 가능 규모도 2403척에 그친다. 현재는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려면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 등 관련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지방의 노후 어촌을 요트 등의 계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 이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면허 시험의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에서 해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50% 이상이다. 특히 한국은 조선,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해양 레저 장비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해 경쟁력을 갖출 잠재력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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