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트·보트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 해양 레저 관광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3일 해양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길이 24m 미만 소형 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기자재는 국제 인증을 받아도 국내 기준에 따라 별도 재검사를 받아야 해 요트·보트 제조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요트·보트 제조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가 생산한 선박을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트 정박 시설 등을 갖춘 항구 ‘마리나 항만’ 개발 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요트와 보트는 총 3만 5366척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은 37개소에 불과하고 수용 가능 규모도 2403척에 그친다. 현재는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려면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 등 관련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지방의 노후 어촌을 요트 등의 계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 이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면허 시험의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에서 해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50% 이상이다. 특히 한국은 조선,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해양 레저 장비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해 경쟁력을 갖출 잠재력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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