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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구하라법·간호법 등 합의 전망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급물살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 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28일 본회의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회동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 처리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역시 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이날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을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 탈 여지가 있다. 여야는 27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2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재표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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