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39명에게 출국금지·면허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며, 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895만원이었다. 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689명으로 이들에게 출국금지 요청 915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633건, 명단 공개 89건 등 총 1637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제제를 받고 양육비 채무액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한 비율은 26.8%(185명)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다.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신영숙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 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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