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 당국이 내린 제재를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증선위의 제재 결정 후 6년 만이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및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 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부풀려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재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 회장의 1심 판결 요지와도 같다. 당시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탐색해나갔다”며 분식회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정법원까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9월로 예정된 이 회장 항소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2심 재판부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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