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0여 년 만에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승격되자 경남도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과 협업해 사업구상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와 중앙부처 사전컨설팅 과정을 거쳐 2025년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정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130개 업체에 5628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은 2조 8367억 원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아니었다. 이에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내용의 간주 특례 조항이 들어가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중앙부처 간 해법을 찾지 못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를 겪다 도가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법 개정에 따른 국가산단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라인 증설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고용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 국가산단에 따른 국제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육성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도는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지구는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으로 선정 시 다양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이달 중 산업부의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전산자료를 등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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