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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위해 직원에 1000억 대출 알선 청탁' 메리츠증권 前 임원 재판행

3년 간 1186억 가량 대출 받도록 알선

알선한 직원에게 8억 4000만 원 건네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 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 씨와 이 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가족 명의의 법인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 받은 금액은 1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박 씨 등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박 씨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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