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조직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에 넘긴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근 최 변호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 공갈, 공갈 범행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2일 진행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쯔양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를 도운 유튜버들(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크로커다일)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 변호사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최 변호사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2시10분 영장실질심사 이후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쯔양을 협박해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기고 그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제역을 협박 및 공갈, 강요 등 혐의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과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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