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땐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 재정을 방지하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이지만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약 660조 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폭증, 2022년에 이미 1067조 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13.4%포인트 급증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인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예상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박 의원을 비롯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여야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관리재정수지 3% 이내(채무 60% 초과 시 2% 이내) 외에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도 뒀다.
또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박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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