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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짜리 책장 반품비가 28만원?"…온라인서 가구 살때 '이것' 주의해야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A씨는 온라인에서 책장을 19만8000원에 구입한 후 배송비가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며 반품비로 두 번 분량의 배송비인 28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에서 2만원대 접이식 테이블을 구매한 B씨는 상품을 받아보니 판매사이트에서 본 것과 크기가 달라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며 반품비를 청구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에서 2023년 785건, 올해 상반기 4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신청된 2524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다. A씨 사례와 같이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는 4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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