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개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노동약자법)에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노동위원회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지 주목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근기법) 밖에 있어 노동위를 찾아갈 수 없었다. 노동약자법은 정부가 근기법 상 사용자를 자처한 법리인 만큼 사회안전망인 노동위를 노동약자도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노동약자법 발의를 목표로 세부안을 여당,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노동약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법이다. 노동약자법은 근기법과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영세사업장(근로자 5인 미만) 소속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법적 보호망에 담자는 취지다.
노동약자를 보호하자는 논의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전체 근로자를 근기법으로 포함하는 방안과 노동약자법처럼 근기법 외 별도 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오랫동안 근기법 전면 적용을 주장해 왔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근기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율하는 법인 탓이다. 해고,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근기법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영세사업장이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와 경영계에서 여전하다.
노동약자법은 근기법의 일부 기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노동약자법이 근기법에 비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모호한 조항으로 채워질 경우 노동계로부터 근기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커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노동약자법 국회 토론회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조정 지원을 법안에 담는 것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노동약자법 제정을 위한 고용부 자문단 공동단장이다. 권 교수는 “노동약자법의 규율체계는 국가가 의무 및 지원 주체가 되고, 노동약자가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조정 지원을 노동위가 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근기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노동약자법에 노동위 활용 방안이 담기면 근기법과 점접이 생기는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1년 2월 공개한 근기법 적용 확대를 담은 4개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기법 선별 적용 기준이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담겼다. 보고서는 “부당해고 제한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큰 경제적 부담 전가가 되지 않는데, 적용 제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노동위 구제절차도 국가가 제공하는 행정구제절차다, 노동위 이용 여부는 4인 이하 사업장 영세함과 무관한 데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약자법 자문단 공동단장인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근기법 확대 적용은 적용대로, 노동약자법 입법은 입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약자법에 노동위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담길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