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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신도 동의 없이 나체 노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조PD 측 "공익 목적"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 제공=넷플릭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모 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공익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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