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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에 개탄"

"거부권 행사할 법안 강행처리 저의 묻고 싶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 경제와 기업 활동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우려에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2개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하며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재원) 1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했다. 또 “무분별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복지”라며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나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정 대변인은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사실상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파업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계에서는 고용이 위축되고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며 “불법 폭력을 뿌리 뽑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저의를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총 21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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