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16일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B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그를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가며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거냐", "살해하려고 흉기를 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