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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에 구멍 낸 50대 여성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법원, 문화재보호법 위반 A씨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여성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가)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15일 밤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에 경내에 침입해 성종왕릉 봉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으로 봉분 측면에 주먹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앞서 경찰은 14일 오전 11시 17분께 ‘누군가 봉분을 파 훼손시켰다’는 선릉관리소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께 A 씨가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6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 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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