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어렸을 적 집을 나간 형이 치매 걸린 아버지의 건물을 물려받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큰 형의 등장에도 유효할지 묻는 아들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삼 형제 중 막내로,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랐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큰형은 19살 때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한 아버지는 조그만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A씨는 아버지에 큰 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자식은 작은 형과 A씨 뿐”이라고 화를 냈다.
그렇게 큰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A씨의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 중증도 치매였지만 병원 입원이 싫다는 아버지를 A씨는 작은형과 번갈아 돌봤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형이 나타났다. A씨 아버지는 왜 찾아왔냐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았고 “아마 큰형이 찾아온 이유가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며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신청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을지, 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진 않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라며 “이 사연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것이 낫다”며 “유언서를 작성할 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큰 형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한다면 일부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A씨의 삼형제니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은형과 A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 가능한 기간 안에 한다면 일부분을 돌려줘야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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