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기하다가 군면제를 받는 사람이 한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급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병무청이 일 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병역 당국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올해만 1만 1800여 명에 이른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공익 요원으로 국가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 하는데, 병무청이 일 할 자리를 찾지 못해 3년 대기하다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데 10명 중 1명 꼴로 3년 간 대기하는 셈이다. 심지어 2019년 이후 이 수치는 줄곧 1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야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분야의 복무 성격상 정신과질환, 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되는 실정”이라며 “소집 대기기간 중에 대학 진학이나 국외 출국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외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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