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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 뿌린다" 데이트 폭력 출소 후 또 스토킹한 20대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죄질 나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20대 남성이 6년여간 사귄 연상녀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100여 차례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다가 사회와 격리됐다. 그는 교제 폭력을 휘둘러 한차례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부터 오전 4시 42분까지 6년여간 교제한 B(33·여) 씨에게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월 24일 교제 중이던 B 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3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안 만나주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출소 직후 '피해자인 B 씨를 찾아가지 말라'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경고에도 B 씨가 일하는 가게에 8차례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B 씨에게 카톡 차단을 풀게 했다. 이후 A 씨는 카톡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영상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면?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워', '안 오면 톡 방에 다 뿌린다', '벌금 내면 그만이네'라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해 자신을 찾아오게 한 범행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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