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훈련 중 다쳐 생긴 흉터의 길이를 놓고 국방부와 상이연금 지급 갈등을 빚은 군인이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흉터가 1개인지 여러 개가 한 개처럼 보이는지에 따라 흉터 길이 합산을 달리하는 국방부의 주장이 상이연금 등급 판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8월 임관해 B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했고, 다른 사고로 우측 눈 옆에 타원 모양의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선상흔으로 보일 때는 합산해 평가한다”며 “두 흉터를 합산해 측정한 길이가 5cm 미만이라 흉터장해에서 인정하는 7급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국방부 결정에 불복해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Y자 형태의 흉터는 2개 이상의 흉터가 인접한 게 아니라 하나의 흉터다”며 “길이가 긴 흉터 하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자 형태의 흉터 중 길이가 긴 부분이 4cm라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Y자 형태의 흉터는 합쳐서 5cm가 넘기 때문에 상이등급 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2개의 흉터가 아니라 하나의 흉터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 미간에 있는 Y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개의 흉터’인 경우에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고,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에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해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군수도병원 역시 2022년 12월 A씨에 대해 인접한 2개의 선 모양의 흉터를 합쳐 5cm 선 모양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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