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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공멸 우려"…월급제 전국확대 '1년 유예' 부상

20일 시행 앞두고 여야 국토위 소위 합의 가닥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방침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뉴스1




20일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년 유예안이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시행 예정인 택시월급제를 두고 1~2년 유예안과 서울 외 지역 시행 유예안 등을 19일 열릴 소위에서 논의해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의 유예안을 정부가 수긍하고 있으며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 정부가 1년 내 새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전국 시행 방침에 택시업 공멸과 지방 택시 대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시행 하루 전인 19일 상임위 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은 유예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빠르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택시월급제가 일단 유예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유예되더라도 여야 간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이 사라지지 않아 의견 접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택시월급제의 관건은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이다. 여당은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해 노사 합의 시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월급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시 주요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다시 사납금제로 돌아간 경험을 반영했다. 6월 말 기준 서울의 등록 법인택시 수는 1만 5031대, 법인택시 기사 수는 2만 52명으로 월급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등록 택시 수는 22%, 기사 수는 34%가 급감했다.

반면 야당은 택시 사업 정상화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5년 전에 어렵게 만든 제도를 문제점이 있다고 퇴보시켜서는 안 된다”며 “버스 준공영제도 어려웠지만 자리를 잡아 가는 것만큼 택시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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