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비용을 정산해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연인 관계였던 B 씨(30대·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한 달여간 B 씨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꽃을 건네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연인 관계였을 때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찾아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결별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해 주거지나 회사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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