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개된 법률안은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공개된 대구시 행정통합 법률안은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통합안을 보면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해 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하도록 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경북도 법률안에는 또 완전한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통합된 행정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군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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