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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필요’ ‘음주자 안돼’…“119 환자, 불법적 거절 병원 조사해야”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성명 내고

“119 구급대, 전화 문의 때마다 거절 빈번”

환자 수용 평가…구급센터 권한 강화 촉구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시잔과 기사 내용 무관함.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공사현장에서 다친 인부는 병원 10곳을 돌아다녔지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서울 한 편의점 앞에 쓰러진 40대 시민도 병원 14곳에 문의했지만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끝에 숨을 거뒀다. ”

소방공무원들이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불법적으로 거절한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올해 상반기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한 국민이 작년치를 넘어섰다”며 “응급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인데 대책 없이 힘 겨루기하는 정부와 소방청, 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구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지만 지부는 “동일한 환자라도 병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병원이 (환자) 수용 불가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제대로 통보가 이뤄지지 않고 (병원 현장에서는) 구급대가 전화 문의를 할 때마다 거절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공개한 병원의 거절 사유를 보면 ‘보호자를 데려와라’ ‘음주자는 안 받는다’ ‘관내 병원에서 해결하라’ 등이다. 이는 모두 불법적인 거절 행위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지부는 “자살 시도, 약물 중독, 복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병원이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정부가 병원 응급의료 능력을 평가할 때 119 구급대 환자 수용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병원의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119 구급상황센터의 법적 권한 강화와 불법 이송 거절 병원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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