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대 국회 들어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고준위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핵심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이종배 의원안)’ 등 일부 비쟁점법안은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9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56개 법안을 모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6월까지 발의된 소관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다.
이중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법안 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향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용 후 핵 폐기물을) 영구저장은 하지 못하고 임시 저장만 하다 보니 이제 한계에 달해 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회부된 특별법은 여당 소속인 김석기·정동만·김성원·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향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함께 심사될 전망이다. 국가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강화한 ‘반도체 특별법’도 법안 소위로 넘어갔다.
이날 오후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향후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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