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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지는 전세 포비아…1~7월 전세보증 사고액 3조 넘어

2월 이후 감소하다가 7월 반등

대위변제액도 2.4조…46.5%↑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3조원을 넘어섰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올 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 81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2637억 원)보다 36.1%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1만 42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994건)보다 42.6% 늘었다.

월별로 보면 올 들어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 원을 정점으로 △3월 4938억 원 △4월 4708억 원 △5월 4163억 원 △6월 3366억 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7월 4227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사진 설명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HUG가 보증금을 대신 내어 준 대위변제액은 올 1~7월 기준 2조 417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6506억 원보다 46.5% 늘었다. 월별 대위변제금액은 연초 2000억 원 중반대를 보이다가 5월 4000억 원 수준까지 오른 뒤 6월 3673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3752억 원으로 반등했다. HUG 관계자는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졌던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해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HUG는 앞으로 전세 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액수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7월 이후 전셋값이 하락해 2년이 지난 올 3분기 부터는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 앉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 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지난달 유병태 HUG 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보증 사고 및 HUG의 대위변제액이 하반기 들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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