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택시월급제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10면, 본지 8월 19일자 4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택시 업계가 월급제 시행 시 경영난에 처하고 택시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여당은 그간 택시월급제 폐지를, 야당은 월급제 적용 유예를 주장해왔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택시운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유예안이 통과됐지만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월급제는 유지된다.
여야는 2년 유예 기간에 택시 산업 발전 방안을 보완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1년간 택시 업계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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