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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테이너가 ‘기숙사’라고 살랍니다”…네팔 근로자의 눈물

18일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지자체 결정 탓 사업장 변경 못해

부상·폭행·폭언에도 보호사각 놓여

충북 음성군에 있는 A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국적 근로자들이 지내고 있는 컨테이너 외관이다. 사진 제공=민주노총




사진 제공=민주노총


네팔에서 온 A씨와 B씨는 충북 음성군 소재 C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다. 그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다. 이런 컨테이너는 고용허가제 상 숙식할 수 없는 불법 시설이다. 두 이주노동자의 고용계약서에도 기숙사는 ‘사업장 건물과 기타 주택 형태 시설물’로 기재됐다.

두 이주노동자는 지난달 말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겠다고 사업장 변경 진정을 냈다. 고용허가제 상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진정을 맡은 고용센터는 현장 방문까지 마친 뒤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C사가 컨테이너 숙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가설 건축물이 임시 숙소가 아니라 기숙사로 신고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19일 서울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공개한 사례다. 증언대회는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아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현장 인력난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노동계로부터 이주노동자 인권 사각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받는다.

이날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기숙사 문제를 비롯해 산재치료, 임금체불, 부당해고, 고용 브로커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고발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D씨는 일하다가 손가락이 찢기는 부상을 당했지만, 사측이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E씨는 사업주로부터 작업용 쇠막대기로 가격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고용센터와 이주노동단체 도움을 받아 어렵게 사업장을 변경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실질직인 강제노동 상태로 내몬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권리 보장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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