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본격적인 영향력 행사에 들어설 것을 시사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9일 한미약품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은 직전 보고서 작성일인 지난 5월 30일 9.95% 대비 9.43%로 낮아지긴 했지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수는 1281만991주로 동일하다.
이번 변경으로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의 이사 선임·해임 청구권과 주주 대표 소송 제기 권한 등 경영 관련 좀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에 '비공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대상 기업이 연금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을 강행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등 사익 편취가 우려될 경우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비공개로 대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꿔야 한다.
이후 2~3년이 지나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한 단계 더 올리고 주주제안 등 적극적 경영 참여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연금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을 한미약품 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반대했지만 올해 6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이들 모두 이사로 선임됐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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