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채 접근해 금은방 주인에게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끝내 구속됐다.
19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강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후 금고에서 금반지를 꺼내는 가게 주인에게 스프레이 형태의 파스를 뿌리고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 3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훔친 금반지는 2돈짜리 1개와 5돈짜리 2개로 500만 원 상당이다.
도주한 A 씨는 경찰의 추적 3일 만인 지난 17일 1시 45분께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지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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