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최초 분양자와 실질적 양육자 사이에서 반려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고 ‘댕댕이’라는 이름을 지어 돌봤다. 하지만 B씨는 분양 12일 만에 A씨에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 여간 수시로 반려견을 맡겼다. 2020년 8월 B씨가 “이사를 하게 돼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A씨는 본격적으로 반려견을 맡게 돌보게 됐다.
문제는 A씨의 아들과 B씨가 결별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댕댕이’를 데려갔고, A씨는 B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납치해 갔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30개월 동안 양육 비용도 A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도 짚었다.
반면 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반려견)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께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유자가 B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아들도 실제로 B씨가 반려견을 데리고 간 상황 등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소유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또 B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