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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1년 후 '이곳'에 5년 동안 주소지 두자…1000만원 통장에 '차곡차곡'

화순군, 결혼장려금 주인공 27쌍 탄생

224쌍 중 지급 중지 부부는 단 6쌍 불과

혼인 신고 뒤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 제공=화순군




결혼 하면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전남 화순군의 정책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총 224쌍에게 9억 3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이 되면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주인공 27쌍이 탄생한다. 20일 기준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 224쌍 중 타 시·군 전출로 인해 지급 중지된 부부는 6쌍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결혼 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으로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 극복 해법은 청년정책에 있다고 본다”며 “전남 최대 1000만 원 결혼장려금 지급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 △만원임대주택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등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정책과 정주 인구의 출산·양육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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