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종로구는 무자격자 불법 중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01개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과 업소 정보무늬(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사진·이름·중개사무소 명칭·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정보무늬(QR코드)로 중개사무소의 등록 사항을 확인한 뒤 상담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한다. 위반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