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학 수사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은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밝혔냈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법 가중시 7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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