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반대동의서 등에 명확한 양식이 없어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주민은 자치구에 해당 구역에 대한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어 찬성동의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이 제기됐다.
시는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출기한도 개선한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 밖에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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