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 한 파술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차에 탑승한 지 약 12시간 만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근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당시 근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A 씨에 대한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이후 36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께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A 씨가 숨지기 전 발견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교파출소는 4명이 1개조로 총 4개조 16명이 2교대(12간씩 근무)씩 근무를 하고 있다.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 교대를 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하고 차량 운행 기록도 매일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대로라면 당시 근무자들은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 6시간 후인 16일 오전 8시께 근무 교대를 위해 순찰차를 살펴야 한다.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2번 확인했지만 A 씨가 뒷좌석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 시동을 켜야하지만 해당 순찰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께부터 A 씨가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약 45시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경남청 한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을 두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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